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BOI 투자승인 조건 (586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9/01 19:26

 * 중고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됨

바. BOI에 의한 인센티브의 종류

과거 투자 촉진 정책은 전국을 3개의 지역(zone)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다른 투자상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BOI 정책은 사업 지역(zone)과 상관없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 환경보호, 투자 규모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제상 및 비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 신 투자촉진법 상 외국인 주식 보유 기준
(1)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의 “List On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등록자본의 최소 5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태국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2) 외국인 사업법의 “List Two” 및 “List Thre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여타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제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3) BOI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특정 투자촉진 대상 활동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전후 마찬가지로 세제 상 및 비세제 상 인센티브의 형태는 유사하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은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누어서 각각을 설명하고자 한다.

사. 개정 후 BOI에 의한 인센티브의 부여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BOI 투자촉진 제도에 따른 세제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은 사업활동의 중요성에 따라 A그룹(A1, A2, A3 A4)과 B그룹(B1, B2)로 나누어서 차등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프로젝트의 가치(경쟁력 향상 메리트, 지방 균형발전 메리트 및 산업공단 개발 메리트)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세제 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